주요 변경 사항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사고 구상권 제한과 안전관리 지원체계
세부 변경 사항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교직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둔다.
제안 이유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