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경쟁 손해액 산정 대상의 서비스·무단사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한다.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한다.
사용대가 상당액 등 손해액 산정기준의 표현을 정비해 기준을 통일한다.
제안 이유
서비스 제공 등 거래 형태와 보호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침해행위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산정기준의 정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