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과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응급의료기금의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높인다.
과태료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의 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를 정상화하며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