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입지를 결정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으로 결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수단이 될 수 있는데도 입지 결정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