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서 자가발전·농어업·임업·여객선박용 석유류 세금 면제 1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쓰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관련 세금 면제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어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