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통약자 교통수단 예약 편의 개선
세부 변경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비대면 예약체계 확산으로 노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