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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 등의 장례 참여를 위한 연고자 범위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2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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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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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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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666
생활동반자 등의 장례 참여를 위한 연고자 범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6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0일
생활동반자 등의 장례 참여를 위한 연고자 범위 확대
AI 요약
[22206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0666
[2220666]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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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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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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