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 이동통신요금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하면, 그 요금의 15%를 연간 15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30%를 연간 15만원 한도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안 이유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특히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세제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