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택도시기금 운용현황 반기별 국회 보고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률이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바꾸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을 현저하게 바꾸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기금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 변동을 결산 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융자사업 지원 방식 변경도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