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때 생활권 단절과 접근성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철도ㆍ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라는 직선거리 기준 안에 있더라도 실제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통시장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제 생활권이 구분되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