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림어업·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고유가 장기화와 어업 생산비용 급등 속에서 면세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