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용 면세유ㆍ농업법인ㆍ농협 관련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 관련 조세특례 종료에 따른 영농비용과 세부담 증가를 막고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