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입체지적·입체공간등록부·입체지적측량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과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한다.
지상·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 점유 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입체공간등록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입체공간의 위치와 범위 등을 측량할 수 있도록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지상·지하 공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해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