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실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정보 제공
세부 변경 사항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 진행상황을 제공하도록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