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장회사 지배권 인수 시 잔여주식 의무공개매수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식 매수 등으로 상장회사 주식 등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식 등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와 구조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매수공고를 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매수한 주식 등의 최고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위반하면 해당 매수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상장회사 지배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