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 개편과 2028∼2030년 특례
세부 변경 사항
2031년부터 복권수익금 중 12.086%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2031년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기존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종전처럼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복권수익금의 35% 범위에서 배분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분비율은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대 4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