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표용지 수량 기준과 전자적 본인확인 절차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을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이유
투표용지 부족과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효율성 부족 문제를 개선해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