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범위와 전문조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 오남용 여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과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한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