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기간 4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에게 보내는 소집통지 기간이 현행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어난다.
해당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공고 시한이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어난다.
제안 이유
규모가 큰 상장회사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