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광고 방송통신매체 대행과 수수료 사용처 개편
세부 변경 사항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한다.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광고 업무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 집행 결과와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방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