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식비 등 복리후생비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복리후생비 지출액의 10%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안 이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도급·용역·위탁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