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에너지빈곤·에너지복지 정의와 최소에너지 보장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에너지법에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 에너지 공급, 주거 에너지 성능 기준 미달 가구 우선 지원, 임차인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 변동 속에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