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감사와 해임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중대재해 관련 감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공발주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