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폐지와 재양수 제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야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양도·양수를 통한 단기 차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양수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안 이유
개인택시 면허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원활히 하면서 단기 차익 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