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휴면선불충전금의 서민금융 재원 편입과 출연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한다.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사람을 포함한다.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선불업자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휴면예금등 출연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휴면선불충전금과 휴면예금등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