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사·지방공단 계약 부정당업자 과징금 대체 제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발주한 계약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금액 납부로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지방공사·지방공단 발주 계약에서도 경미한 위반이나 경쟁입찰 곤란 상황에 유연한 제재를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