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5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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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칙, 추진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화와 숙의,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해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 및 사회적 타협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나. 갈등관리계획의 수립(안 제9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 국무조정실은 갈등관리계획을 종합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함. 다.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ㆍ운영(안 제10조) 1) 공공갈등 관리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설치함. 2) 중앙갈등관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함. 2)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마.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실시(안 제12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2)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바. 공론화의 활용(안 제13조)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음. 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안 제14조) 1)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2)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안 제15조)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자.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ㆍ보고(안 제17조) 1)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점검ㆍ평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공단의 경우 경영평가로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ㆍ평가를 대신할 수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공공정책 갈등 예방·해결 절차와 관리체계 신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공공정책 수립·추진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 확보, 실질적 참여 보장, 공익과 다른 공익·사익의 비교, 관련 정보 공개·공유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은 이를 종합해 중앙갈등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마련한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두고, 공공갈등관리기관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는 공공정책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등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대체적 갈등해결방법,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점검·평가할 수 있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해결하고 대화·숙의와 합의형성 방식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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