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세부 변경 사항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양도 후 일정 기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고령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