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1천만원 감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한다.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되, 수도권 주택은 12억원 이하까지 적용한다.
주택을 공동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안 이유
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