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에 과세기간별 감면한도가 설정된다.
제안 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을 촉진해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