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18민주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 보상금과 지급사유 또는 성질이 같은 급여는 조정하도록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동일한 성질의 보훈급여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