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위산업 화약류 부대공정 허가·감독과 합동 안전점검
세부 변경 사항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과 관련한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 대상으로 명시한다.
방위사업청장이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저장시설, 제조시설, 부속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합동 안전점검 뒤 필요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의 폭발·화재 사고 위험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