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액·한도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경형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경유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린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