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ㆍ재수사 근거와 기술유출 범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개별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한다.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ㆍ효율적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