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 명령권
세부 변경 사항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레버리지 배율 조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때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