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 수리소 설치ㆍ운영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와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촌지역의 농업기계 이동 수리소와 고정 수리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수리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도서ㆍ산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농업기계 수리 접근성이 낮아 발생하는 영농 차질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