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과 예술인ㆍ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따르도록 하고, 관련 법률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영재 발굴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