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말기 예견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허용과 호스피스전문기관 신고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와 폐업신고에 대해 법령상 기준 준수 여부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조치계획 등을 검토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휴업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해 장기 휴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도록 한다.
제안 이유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남아 있을 때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