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일반 공제율을 15%에서 17%로 올린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7%에서 20%로 올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20%를 공제받도록 한다.
청년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린다.
제안 이유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