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소가 다른 무주택 배우자의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서로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등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 배우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근로소득 공제 비율을 상환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높인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전세가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임차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