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선거사무 협력체계 구축·운영
세부 변경 사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원·장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또는 협조요구 외에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에서 보듯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