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 및 월 납입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가입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비과세 한도가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안 이유
군 복무 청년의 자산형성과 전역 후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