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청년 17% 일괄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상향됩니다.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안 이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하고,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