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계란 기준가격 조사·고시 및 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격·도매가격·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가격조사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고시된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가격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 부재로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 간 가격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있어,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