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평가·확충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결과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또는 개선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와 지역별 인력·운영 격차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