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 관람질서 위반자 입장 제한·퇴장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입장 제한·퇴장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기물파손 등으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궁·능 관람객 증가에 따라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관람질서 확립이 중요해졌으나, 현장 대응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