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 계약의 지속가능 금융 우대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 결정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우대 기준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보험 계약 수요를 활용해 민간 금융자본이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