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법률 명시와 녹색금융 성과 고려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고려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치금 등을 활용해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