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의 금융기관 선정 시 지속가능경영ㆍ녹색금융 성과 고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 선정 시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