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8리터 이상 용기 맥주 주세 20% 경감 일몰 폐지
세부 변경 사항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의 2026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폐지된다.
해당 맥주가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여도 주세 경감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주세 경감 종료가 음식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려는 것이다.